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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8고단1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 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탈세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채무 (1,500 만 원 상당 )를 변제하여 신용 불량 상태를 해결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 유한 회사 D’ 사업자 명의를 허위로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① 2017. 2. 13.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99에 있는 신한 은행 창원 중앙 지점에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C에게 곧바로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② 2017. 2. 14. 경 창원시 의 창구 팔 용 로 442에 있는 국민은행 팔용동 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C에게 곧바로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③ 2017. 2. 16.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627에 있는 농협에서 농협 계좌( 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C에게 곧바로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며, ④ 2017. 2. 16.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151에 있는 우체국 창원 시청 지점에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H)를 개설한 후 C에게 곧바로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C이 대신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 신청서

1. ( 유)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출금거래 내역,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농협 계좌 거래 내역서,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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