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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7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 사촌형인 E을 통해 성명 불상의 일명 F을 소개 받아 F으로부터 “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등을 넘겨주면 일당으로 10만 원과 통장 1개 당 2~3 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 제 3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F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1. 『2015 고단 4787』 피고인은 2011. 10. 29.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농협 포스 코센터 지점에서, F 및 E을 통해 순차적으로 넘겨받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H 작성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 (I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주식회사 G, 유한 회사 J( 대표자 A), 유한 회사 K( 대표자 A),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 25개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F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2015 고단 5453』 피고인은 2011. 9. 28.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66에 있는 우리은행 청주 지점 및 인근에 있는 신한 은행 청주 지점, 하나은행 청주 중앙 지점, 농협 청원 군청 지점, 운 신 새마을 금고, 기업은행 청주 산 남 지점, 청주 신협에서, F 및 E을 통해 순차적으로 넘겨받은 유한 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M 작성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유한 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 (N) 및 신한 은행 계좌 (O, P), 하나은행 계좌 (Q), 농협 계좌 (R), 새마을 금고 계좌 (S), 기업은행 계좌 (T), 청주 신협 계좌 (U )를 각 개설하고, 위 각 계좌의 통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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