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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 광주 광역시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계좌가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경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 유한 회사 C’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 유한 회사 C’ 명의로 농협계좌 (D), 농협계좌 (E), 광주은행계좌 (F )를 개설한 후, 2017. 7. 경 위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B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1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경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 유한 회사 G’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 유한 회사 G’ 명의로 농협계좌 (H), 농협계좌 (I), 국민은행계좌 (J )를 개설한 후, 2017. 10. 경 위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B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L의 진정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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