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4.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 확정되어 2019. 3.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01』 피고인은 2019. 3. 31. 01:46경 부천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미상 갤럭시J3 스마트폰 1대,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576』 피고인은 2019. 4. 10. 03:17경 부천시 F에서 그곳에 주차된 G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추가, 범행 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딸 I 통화내용)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누범 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9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작성 수사보고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