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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6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2015.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9.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92] 피고인은 2016. 7. 3. 07:2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562번길 21 한아름아파트와 신호아파트 사이의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현금 256,000원 및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6고단2385] 피고인은 2016. 9. 11. 03:31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던 중 마땅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같은 시 안곡로 88에 있는 유성베스트빌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스파크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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