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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3 2019고단5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1: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21:15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둔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및 누범확인)의 기재

1. 개인별수용현황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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