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785] 피고인은 2014. 6. 28. 01:15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21에 있는 하단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풀어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4고단6978]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차량 정비업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소 소유의 G 리베로 차량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한정, 목격자 H의 진술 청취) [2014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메라 매입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형집행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