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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8 2021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5. 13.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5.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8. 3. 27.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 고단 403』 피고인은 2020. 12. 2. 12:10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의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조수석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 고단 700』 피고인은 2020. 10. 10. 09:29 경 부천시 D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 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 갑 1개, 현금 110,000원, 체크카드 3 장, 입출금 통장 6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2021 고단 403 사건 증거기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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