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6.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② 2016. 5.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③ 2018.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2. 14.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661』 피고인은 2020. 5. 17. 12:09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C 매장’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9,8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옷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 3685』 피고인은 2020. 5. 26. 14:08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C 매장’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실리콘 풋커버를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 판시 범죄사실] 『2020 고단 366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등 『2020 고단 3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