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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2 2015고단7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2014. 7. 4.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2. 02: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빌라공사장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450,000원 상당의 발판 49개를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포터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을 불상의 도구로 가리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주변 CCTV의 범행장면 확인)

1. 각 수사보고(주변 CCTV 분석, 용의차량 번호판 가림 등, 용의차량 특징점에 따른 차량 특정, 범행 전후 용의자의 주거지 주변 움직임 확인, 쇠기둥 사진)

1. 피해품 가격 확인

1. 현장사진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CCTV 재생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거지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특징은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을 하는 범인의 옷차림이나 절도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자동차의 특징과 모두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온 시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 현장까지의 거리,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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