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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D 투싼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훔칠 트럭 등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 02:40경 위 C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E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G 포터 트럭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렌치 등을 이용하여 위 트럭의 문을 열고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억 43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1. 2014. 8. 18.자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 피해자 주변 인물 관련, 용의차량 차종 특정 및 추적 관련, 용의차량 및 피해차량에 대한 전주시내 차량용 방범 CCTV 통과여부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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