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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8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에 피해자의 농기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13. 11. 16. 19:33경 피고인의 E 1톤 포터 트럭에 F을 태우고 피해자의 위 농장 옆 농로가로 운전하여가 정차한 후 어둡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아세아 관리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위 F과 함께 위 트럭 화물칸에 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리기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분석)

1. 검찰 수사보고(공범 F 특정 방법 및 공범의 현장 존재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차량인식용 CCTV 분석, E 피해품 및 특징점 촬영사진 첨부, E 화양초등학교 통과 자료 캡쳐 사진 첨부, 주남저수지 차량인식용 CCTV 촬영화면 첨부, 2피의자 소재수사, 피의자 F 소재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의 절도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12.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에 차량까지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농기계를 합동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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