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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노15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 2. 12. 새벽에 운동을 하러 집을 나갔을 뿐이고, 당시 절도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범행 당시 CCTV 영상, 피고인의 차량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7. 4.자 특수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범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원심 판시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2015. 2. 12. 물품을 절취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TV 재생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거지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특징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을 하는 범인의 옷차림이나 절도범행 현장에서 사용된 자동차의 특징과 모두 대체로 일치한다.

나)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온 시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 현장까지의 거리,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와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 현장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면 대체로 위 범죄사실 기재 절도범행이 시작될 무렵에 위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찢어진 형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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