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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1 2012고단17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74]

1. 피고인은 2012. 07. 16. 01:10경 시흥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 설치된 시가 210,000원 상당의 파라솔 3개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단1706]

2. 피고인은 2012. 7. 16. 02:40경 시흥시 E건물 116호 ‘F’ 음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빨간 천막 1장, 테이블 2개, 의자 16개를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 소유인 시가 합계 1,7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당시 CCTV 녹화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 A 상대 수사) [2012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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