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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21 2019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9고단464)] 피고인은 2019. 8. 23. 13:3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욕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옷장 및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18k 금팔찌 2개, 18k 금 귀걸이 한 쌍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설명, 수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종합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현장사진,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통과차량 검색 의뢰, 내사보고(절도 현장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서류(순번 26 CD 제외), 내사보고(용의차량 I 색출) 및 첨부서류, 각 I 전국통과 내역, 내사보고(절도 용의차량 및 용의자 인상착의 비교) 및 첨부서류, 용의차량 리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I 운전자 A 특정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A 색출 관련), 수사보고(A 절도범행 목격 및 체포 당시 상황)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I 차량통과 내역 및 휴대폰 발신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철원경찰서 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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