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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노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고단844, 2015고단889, 2015고단970 사건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5고단915 사건의 각 사기죄는 2015. 8. 29.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2015고단915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5. 8. 29.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을 분리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나머지 범죄와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판결 확정 전인 2015. 4. 30.부터 2015. 8. 4.까지 범한 2015고단915 사건의 각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따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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