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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4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각 양형 부당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피고인 B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제 1 확정판결 전에 범한 사기죄 (AF에 대한 사기 )에 대하여 징역 1월, 제 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각 사기죄 (AG, Z에 대한 각 사기 )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 확정판결 중 AF에 대한 사기죄는 범행 일자가 2014. 2. 28.로 서 제 1 확정판결 이전이므로 피고인 B이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5. 5. 8. 및 2015. 5. 15.에 범한 K에 대한 사기죄( 원심 판시 2017 고단 104호 제 1의 죄, 이하 ‘ 이 사건 사기죄’ 라 한다) 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는 제 2 확정판결 중 AF에 대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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