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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및 범죄일람표(2)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6. 그 판결(이하 ‘①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하 ‘②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②확정판결의 범죄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죄는 모두 ①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나,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는 ①확정판결 확정 후 ②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②확정판결의 각 범죄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는 비록 ②확정판결의 확정일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①확정판결로 인하여 ①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의 범죄인 ②확정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②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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