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2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