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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4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다음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04. 5. 13.자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②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 1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이 사건 각 죄는 2010. 1. 8.부터 2012. 4. 10.까지 범한 것이어서, ②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① 전과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는 ② 전과의 죄의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죄여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하더라도 따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여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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