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11. 14.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5. 6.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11. 14.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7. 11. 14.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죄와 2017. 11. 14.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처리를 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