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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3고정58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G 서울특별시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 C은 이사, 피고인 D는 국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단법인 G에서 회장 H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피고인 A에 대한 지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및직무대행자선임신청, 지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지회장 지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을 점거농성하여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2013. 1. 2.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3층 피해자 법인 소유의 회의실에서, 그 곳은 피해자 법인의 각종 행사나 회의 등 회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장소임에도 “H 총연회장의 서울시지회장 겸직 음모는 분쇄돼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매트리스를 깔아놓은 다음 번갈아 가며 점거하여 회의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 D는 2013. 3.경까지 근무하던 지회 상근직원 J, K이 지회가 아닌 H 편을 든다면서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H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1라1466, 2012카합118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413, 2013카합869) 사본

1.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나368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532) 사본

1. 전국대의원총회의 무효 선언 등(제1차 선언문)

1. 3층 회의실 및 사무실 평면도

1. 회의실이용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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