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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3416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9.부터 2013. 6.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사무처장으로서 위 법인의 총무, 회계, 재정 및 회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는 G의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인터넷 G 홈페이지에 법인 계좌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여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합계 14,424,137원의 후원금을 수령함으로써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A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기부금품모집업무 담당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합계 14,929,643원의 후원금을 수령하고, 2011년에는 14,229,772원을, 2012년에는 14,424,137원의 후원금을 각 수령함으로써 2009년, 2011년, 2012년에 각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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