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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19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G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J, K은 G의 직원이 아니라 서울시지회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D는 당시 서울시지회 국장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J, K의 출입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G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장변경 후) 피고인 A는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 서울특별시지회(이하 ‘서울시지회’라 한다)의 지회장, 원심 공동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사, 피고인 D는 국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서 회장 H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피고인 A에 대한 지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및직무대행자선임신청, 지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지회장 지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을 점거농성하여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과 피고인 C은 2013. 1. 2.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3층 피해자 법인 소유의 회의실에서, 그 곳은 피해자 법인의 각종 행사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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