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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3 2017가합405978
선거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피고의 지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2017. 1. 21. D연합회 강당에서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C가 입후보하여 원고는 67표, C가 76표를 각 득표함으로써 C가 지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단법인 E(이하 ‘E’라 합니다

)의 정관에 따라 구성된 지방조직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E와 별개의 독자적인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으며, C를 이 사건 선거의 당선자로 인정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는 E이므로 원고가 직접 E와의 법률관계에서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참조). 나) 을 제16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8. 기준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219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로서 회원의 가입탈퇴 등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하여 왔고, 피고는 피고 회원들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지회장 1명, 이사 6명, 감사 2명 등 임원을 선출하고, 위 임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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