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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42267
지회장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0. 부산 D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B지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지회장 선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지회장 선거 후보로는 E 경로당 회장인 원고와 F 경로당 회장인 C이 있었다.

나. 이 사건 선거에는 141명의 투표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개표결과 원고와 C이 각 68표를 득표하였고, 무효표가 5표였다.

다. 지회장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규정에 따라 C이 피고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 당시 G은 피고의 지회장이어서 H은 피고의 사무국장이어서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투표를 하였다.

또한, 사무국장은 부회장을 겸직할 수 없으므로 사무국장인 H은 부회장으로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회의 부회장은 해당지역 주민등록지 거주회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는데, H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I아파트 경로당의 회원이 아니므로 부회장에 선출될 자격도 없어 역시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투표권이 없는 G과 H이 C에게 투표를 하여 C이 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 지회장으로 C이 선출된 것은 무효이다.

3. 판단 먼저 G이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지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연합회, 중앙회 직할지회, 지회, 분회, 경로당의 각급회로 구성되는 사실, 각급회에는 임원으로 1인의 회장, 2인 내지 4인의 부회장, 32인 이내의 이사, 2인의 감사가 있는 사실, 각급회의 회장은 당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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