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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11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7,309원과 그 중 24,459,304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아래 신용보증서에 기해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및 대지급금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B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28. 휴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3. 18.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으로 24,459,304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보전을 위하여 277,502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149,497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4,587,309원(=대위변제금 24,459,304원 277,502원-149,497원) 및 그 중 24,459,30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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