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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황병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변론종결

2009. 3. 6.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4. 4. 28.자 2003가단7367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2는 2003. 1. 22. 15:10경 원고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공리에 있는 46호 국도를 강원 양구군 남면 학조리 방면에서 춘천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 방면 반대차로에서 노견에 모래를 뿌리는 제설작업 중이던 소외 1을 발견하고 서행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측 후사경 부분으로 소외 1을 충격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보험사업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1의 병원치료비 3,899,980원, 손해배상보험금 150,200,000원 합계 154,099,98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들의 책임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부상보험금 3,899,980원, 사망보험금 80,000,000원 합계 83,899,98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03. 7. 24.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가 지출한 보험금 위 154,099,980원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위 83,899,98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춘천지방법원 2003가단7367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4. 4. 2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4. 5. 18. 확정되었다(이하 위 결정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이 사건 결정조서’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6. 12. 15. 지급불능을 이유로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제기하여, 2007. 3. 2. 원고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41626호 로, 원고 2는 같은 법원 2006하단41625호 로 각 파산선고를 받고, 2007. 5. 1. 원고 1은 같은 법원 2006하면43142호 로, 원고 2는 같은 법원 2006하면43141호 로 각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면책결정은 2007. 5.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피고의 이 사건 결정조서상의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상황과 사고 발생 경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4호),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면책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의 비면책채권의 요건인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들의 과실의 정도를 평가해 보건대,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도로가 노폭 5.6m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인도와 차로의 구별이 없는 도로였고 사고 당일 오전에 내린 눈으로 결빙되어 있었던 사실, 위 도로는 원고들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약간의 오르막을 이루는 직선구간으로 전방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사고 당시 소외 1은 주황색 제설작업용 조끼를 입고 제설작업 중이었던 사실, 원고 2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1달 전인 2002. 12. 30.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였고 원고 1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눈길에 대비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의 안전장치 없이 초행길을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 및 그 경위, 원고들의 미흡한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들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손쉽게 소외 1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시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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