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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갑 보험회사가 변호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이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의 등기사무장으로 고용된 병이 등기위임인인 정 등으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하여 을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자, 정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가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갑 회사의 정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여 2011. 3. 28.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당시 소외 1은 종전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지급능력을 훨씬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등기비용이 소외 2의 계좌에 입금되자 그 일부를 종전 횡령행위 보상에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횡령행위를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인 피고가 알았다면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소외 1은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소외 1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망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2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직접청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원고들은 피보험자인 소외 2가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소외 2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원고들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4장에서 하나의 손해배상청구(보험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른 것으로 피고는 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기부담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피고는 변호사인 소외 2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 2가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1, 2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2의 직원인 소외 1은 소외 2의 명의로 등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소외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2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 등기비용이 입금된 소외 2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위 등기비용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2는 자신이 수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인 이 사건 아파트 등기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결국 소외 2의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 불이행은 법률서비스인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보험약관에 정한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수행 불가 또는 태만 등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2는 원고들로부터 등기비용으로 지급받은 돈을 지급할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 2와 연대하여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피보험자의 손해, 책임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5점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의 불이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따라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의 변호사법위반이나 소외 1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소외 2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1을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소외 2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소외 2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소외 1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2는 소외 1이 소외 2의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소외 2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하여도 전혀 통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 소외 1은 등기 위임계약의 위임자들이 소외 2의 계좌로 입금한 등기비용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 소외 1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 소외 2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각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변호사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외 1에게 등기사무에 관하여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무자격자인 소외 1로 하여금 등기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 등기비용에 대한 소외 1의 횡령행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의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2가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소외 1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소외 2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면책사유 중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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