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창(이하 ‘한창’이라 한다)은 2012. 4.경 피고와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ㆍ수탁관리계약서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을(한창, 이하 같다)의 예금구좌로 입금토록 한다.
1) 1개월 미만 해당 월 수수료 : 해당 월의 구성일수를 분모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2) 위탁관리수수료는 월간금액 일금 육십육만삼천삼백원정(\663,300/VAT별도)으로 한다.
2.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비용 등은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매년 을이 제안하고 갑이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3년)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관련법에 의거 등록 말소 시 ②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③ 갑이 을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방해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때 ④ 을이 등록말소, 청산, 부도 등에 처한 때
2.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한창은 2014. 3. 31.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18.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제1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