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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075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4,231원 및 그 중 9,177,718원에 대하여는 2017. 12. 1.부터, 나머지 426,51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7. 설립되어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구 동구 C, D에 위치한 B아파트 E, F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수행한 업체이고, 피고는 위 계약의 위탁자이다.

제2조(공동주택의 위탁관리 대상물) 본 계약의 위탁관리 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

제3조(위탁관리업무) 갑이 을에게 위탁한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및 동 규칙 제25조 각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동 시행령 및 동 규칙에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별도로 정한 업무 제7조(용역의 대가) ① 용역의 대가는 관리면적에 계약 후 1년간 ㎡당 11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며, 2, 3년 차부터는 ㎡당 12.1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산정한 위탁관리수수료를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② 아파트의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 생산자 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매년 을이 제안하고 갑이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5년 4월 21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로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약만료 전 1개월 전에 갑은 을의 관리업무를 평가하여 갑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동일 계약기간으로 연장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갑과 을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업무를 협의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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