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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나3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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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C는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이른바 ‘산모 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딸로, 서울 서초구 E 소재 ‘D’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 C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산모도우미 지사 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B을 대행한 피고 C와 사이에 2012년 8월경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산모도우미 지사 계약’(필기체 기재 부분은 손으로 쓴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대표 B(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D 지사대표 A(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정한 가맹사업에 대하여 산후조리 특성상 전국의 동일한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권리부여) ① 을은 서울 서초구ㆍ용산구 지역에 영업할 권리를 갖는다.

③ 갑은 을이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

2. 상품, 자재, 각종 기구 등의 유ㆍ무상 공급

3. 갑이 을의 산모관리사 모집, 교육, 관리 및 경영지원

4. 갑이 운영하는 산모, 고객센터 이용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3년 후 영업활동이 저조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을에게 25,000,000원을 지불하고 갑이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정도에 따라 각 다음의 권리를 취할 수 있다.

① 을은 갑 또는 다른 지사와의 상호협조 및 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와 을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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