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C의원 원장인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3조(계약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원고)이 을(피고)의 임금과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3. 1.부터 2025. 12. 31.까지이다.
제9조(임금) ① 갑은 매월 15일마다 15,000,000원을 을의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금액은 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보험 공적 부담금 중 근로자부담분을 을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난 뒤 을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10조(소득신고, 원천징수, 연말정산) ②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에 연말정산이나 조세행정 등을 통해 을이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갑이 납부하고 을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위반)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갑이 을을 해고한 경우
8.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 ①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이 2015년에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400,000,000원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금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을의 잔여임금과 계약기간의 손해, 그리고 을의 연령증가에 따른 개업과 취업에 대한 기회상실과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갑과 을이 합의해 정한 것이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해 갑은 을에게 어떠한 이의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5. 7. 2. 대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