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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7가단59922 (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과업의 착수) 1) 을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용역업무를 착수해야 한다.(요구 시) 제4조(계약변경) 1) 갑의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변경 통지를 받는 즉시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용역기간, 기타 관련 계약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협력하여 결정한다.

2) 용역물량의 증감에 있어 최종내역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조(계약금의 지급) *대금의 지불은 보고서 납부 또는 승인 후 최종내역서에 의해 일주일 안에 갑이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1. 선급금 : 20%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2. 기성금 : 30%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3. 기성금 : 20%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4. 준공금 : 30%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5. 각종 수수료(손배, 하자보수) 등의 금액은 계약금에서 제외한다. 제6조(과업수행의 정지)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정해진 날짜까지 과업에 착수치 아니한 때 2) 과업 수행이 극히 부진하여 과업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을이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갑이 사전동의 없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5) 갑 또는 을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7조(보안관리) 1) 을은 본 과업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과업 수행으로 얻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 유지의 책임을 진다.

제8조(용역의 완료 및 검사) 1 을이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서류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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