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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20133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임대차기간 2015년 9월 1일(사용개시일)부터 2020년 8월 31일(사용종료일)까지 (60개월) 임대보증금 총액 : 금 십이억 원 계약금 : 금 이억 원 잔금 : 금 일십억 원 1,200,000,000원 본 계약일 지급 2015년 5월 30일 지급 월 임대료 월 25,000,000원(VAT 별도) 최초 임대료 납부일 : 2015년 9월 30일 면 적 전용 326.10평 공용 780.12평 제1조 (관계) 임대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의 양 당사자간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은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본 임대차계약서의 각 조항을 준수, 이행하기로 하며, 을이 이를 위반 또는 불이행시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함에 을은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상당한 기간(10일 이내)을 정하여 을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의무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여, 을이 그 기한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을이 월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해지) ② 갑은 을이 지급을 완료한 임대보증금(12억 원)에 대하여 2순위(설정금액 12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다.

1. 갑과 을의 본 임대차기간 내에 본 목적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은행, 금융권, 기타)의 변경으로 갑이 을에게 근저당권의 해지/재설정 요청시, 을은 이에 근저당권의 해지와 2순위 근저당권의 재설정에 동의하고 즉시 이행한다.

2. 위 ②항 1호에 따르는 비용은 전액 갑이 지급한다.

③ 을은 본 계약목적물에 금융권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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