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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6고정421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 선적 서남 해구 쌍끌이 중형 저인망 어선 C(59 톤, 디젤 348 마력, 강선, D, 경남 서남 해구 쌍끌이 중형 저인망 제 2013-7 호) 의 선장이며, E 선단 (CF) 의 책임 선장인 사람이다.

수산업 법 제 41조 제 1 항에 따라 근해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법 시행령 제 24조에 따른 근해 어업의 한 종류인 서남해 구 쌍끌이 중형 저인망 어업은 ‘2 척의 동력 어선으로 서 남 해구 쌍끌이 중형 저인망 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 멸치는 제외한다) 을 포획하는 어업’ 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허가 받은 서남해 구 쌍끌이 중형 저인망 어업허가로 멸치를 제외한 수산동물을 포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8. 18:00 경부터 같은 달

9. 03:00 경까지 통영시 한산면 홍도 부근 해상에서 쌍끌이 중형 저인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총 3회 조업으로 멸치가 혼 획된 어획물 112 상자( 약 3,360kg , 전체 어획물 중 멸치 어종 약 39% )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에 대한 일부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불법 어획물 미 압수 경위 및 수사계획)

1. 수사결과 보고( - 통협 수협 12번 중매인 I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민원처리 결과 보고, 단속 경위서

1.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어획물 혼합비율 기록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포획한 수산동물 중 멸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다에서 선별작업을 하지 못하고 인근 선착장에 접안하여 선별작업을 진행하려고 대기 중 적발되었던 것으로서 멸치 어종을 불법적으로 포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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