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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7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C, D, E, F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 녕 성 단동 선적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H{98 톤, 철선, 승선원 10명, 선주 I( 중국 산동성 영 성시), 이하 ‘ 이 사건 주선’ 이라 함} 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선의 조타를 돕고 조업 시 선장을 보좌하여 어구 투 ㆍ 양망 등을 관리하는 현장책임자인 항해사, 피고인 E은 이 사건 주선의 안전 항해 및 어로 작업을 용이하도록 어선 내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

B은 중국 요 녕 성 단동 선적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J{98 톤, 철선, 승선원 10명, 선주 I( 중국 산동성 영 성시), 이하 ‘ 이 사건 종선’ 이라 함} 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종선의 조타를 돕고 조업 시 선장을 보좌하여 어구 투 ㆍ 양망 등을 관리하는 현장책임자인 항해사, 피고인 F는 이 사건 종선의 안전 항해 및 어로 작업을 용이하도록 어선 내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무허가 조업)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선 및 종선에 대하여 어업활동을 위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28. 10:00 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 항에서 이 사건 주선 및 종선에 각각 쌍끌이 저인망 어구 2 틀을 적재하고, 피고인들 이외에 선원 7 명씩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하여 공해 상에서 함께 조업을 하다가, 어획량이 부진하자 대한민국 해역에 진입하여 불법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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