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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24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중국 국적)은 중국 요녕성 대련 선적 쌍끌이 저인망 주선 E{30톤, 철선, 승선원 3명, 선주 F(중국 요녕성 대련시)}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C(C, 중국 국적)는 같은 어선의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고 조업 시에는 양망기를 작동하는 기관사이다.

피고인

B(B, 중국 국적)은 중국 요녕성 대련 선적 쌍끌이 저인망 종선 G(30톤, 철선, 승선원 3명, 선주 동일)의 운항 및 어로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선장, 피고인 D(D, 중국 국적)은 같은 어선의 엔진 등 기관 관리 업무를 하고 조업 시에는 양망기를 작동하는 기관사이다.

1. 피고인들의 대한민국 EEZ 불법조업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25. 14:00경(한국 시각, 이하 동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주선 E에 저인망 어구 1틀, 종선 G에 저인망 어구 2틀을 각각 적재하고, 각 선원 1명을 승선시킨 다음 출항하여, 2019. 3. 26. 09:00경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인 북위 36도09분, 동경 124도26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2019. 3. 27. 09:3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49해리(북위 37도04분, 동경 124도00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기선)에서 종선의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고, 주선과 함께 북동쪽 방향으로 예망한 후, 같은 날 13:30경 같은 면 소청도 남동방 46해리(북위 37도14분, 동경 124도01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약 0.8해리 침범)에서 양망하여 잡어 약 50kg을 포획하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면 소청도 남동방 47해리(북위 37도13분, 동경 124도01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약 0.8해리 침범)에서 주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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