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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7고단3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6만 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67』 피고인은 2017. 10. 11. 경 파주시 D, 402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E) 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사이트에 ' 아이 폰 6 64G 을 구매하고 싶다' 는 피해자 G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아이 폰 6 64G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6 64G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G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폰 6 64G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H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I)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9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526』

1. 피고인은 2017. 10. 18. 경 파주시 D 402동 7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게시된 ' 린나이 (RFEA-227G )를 구매한다' 는 내용의 피해자 K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8. 경 파주시 D 402동 7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된 '가 베 세트( 킨 더리 움 30m 가 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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