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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2359』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 강서구 C, 101동 1303호에서,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 아이 폰 SE 구매를 원합니다

”를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아이 폰 SE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 폰 SE 단 말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48 아이 폰 SE 단 말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F)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6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8 고단 3980』 피고인은 2018. 5. 5. 서울 강서구 C, 101동 1303호에서 ,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아이 폰 SE 64 기가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을 20만원에 판매한다” 는 허 위의 게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H 케이 뱅크 A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 폰 SE 단 말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58 경 아이 폰 SE 단 말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H 계좌로 입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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