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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8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7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경 인천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7’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아이 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H) 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19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I과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5. 경 I과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여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29. 경 인천 계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 콘서트 티켓’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I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K) 로 1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5,95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B과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B과 2017. 7. 말경 B의 지인인 L의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고, L 명의로 카카오 뱅크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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