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3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8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94』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피고인은 2017. 8. 1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E에 있는 F 고시원에서,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 폰 6 플러스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 등으로 ‘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44회에 걸쳐 합계 4,6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사기 피고인은 ‘ 리그 오브 레 전드’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매수하면서 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위 게임의 계정 판매자 계좌를 마치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의 계정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 하여 계정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E에 있는 F 고시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헤드셋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위 네이버 쪽지 등으로 ‘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0원을 제 3자인 K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