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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20:50 경 강릉시 가작로 274번 길 1 요루 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걸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0:50 경 강릉시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행복 예식장 방면에서 율 곡 중학교 방면으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당시 1 차로에는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이 스타나 승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상승 및 하강기 관련 수사, 피고인에 대한 음주 수치 특정과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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