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겔로 퍼 투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14:3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초가 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정교 초등학교 방면에서 금 현 3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용 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 렉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 진술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