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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7 2016고단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0.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축 협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주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5 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상산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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