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4. 12. 25. 범행 피고인은 C 갤 로 퍼 밴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2:5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 로 퍼 밴 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 화로에 있는 청도읍 사무소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산성 철교 방향에서 바르게 살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갤 로 퍼 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뒷 범퍼 등 수리비 331,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5. 2. 23.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16:0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 운 산리에서 같은 읍 원정리 소재 원당 삼거리 앞 길까지 C 갤 로 퍼 밴 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