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5호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요양업을,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1에 있는 E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시흥시 F 401호에 있는 G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양업을 각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153,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중 근로자 H, I, J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333,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외 2인의 각 진정서
1. J, I, H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5호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요양업을,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1에 있는 E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시흥시 F 401호에 있는 G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양업을 각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