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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9고정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 합계 177,84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법 위반 금액이 적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 2017. 7. 31.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776,339원, 연차수당 104,880원, 2017. 1. 1. ~ 2017. 8. 31.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1,147,813원, 2017. 1. 1. ~ 2017. 8. 31.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709,839원, 연차수당 207,04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945,9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퇴직금 639,660원, 위 피해자 G의 퇴직금 406,060원, 위 피해자 E의 퇴직금 323,84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69,560원을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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