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 합계 177,84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법 위반 금액이 적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 2017. 7. 31.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합계 776,339원, 연차수당 104,880원, 2017. 1. 1. ~ 2017. 8. 31.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1,147,813원, 2017. 1. 1. ~ 2017. 8. 31.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709,839원, 연차수당 207,04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945,9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퇴직금 639,660원, 위 피해자 G의 퇴직금 406,060원, 위 피해자 E의 퇴직금 323,84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69,560원을 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