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부터 2018. 11.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8. 11월 임금(일부) 239,1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2,718,88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800,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산정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8. 11. 23.까지 근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