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1 2019고단44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U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AV 주식회사’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 8. 15.까지 근로한 AW의 임금 10,082,519원과 퇴직금 4,265,2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근로자 4명(AW, AX, AY, AZ)의 임금 총 70,323,926원 및 퇴직금 총 53,652,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83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U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AV 주식회사’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2.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한 BA의 임금 9,016,490원과 퇴직금 10,562,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근로자 2명(BA, BB)의 임금 총 19,140,490원, 퇴직금 총 29,829,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3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U 소재 B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2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arrow